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,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(=종소세)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종합소득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이 있는 자.
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. 요즘 N잡 직장인들의 경우 유튜브, 온라인 사업, 쿠팡 파트너스, 주식 배당 소득, 부동산 월세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기타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잘 알아보고 불이익 없도록 해야 됩니다.
신고대상
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업, 식당, 소프트웨어 개발, 서비스업, 제조업 등
- 근로소득자 :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, 이직 등의 사유로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사람, 연말정산을 미처 못한 근로소득자
- 연금소득자 :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
- 이자배당소득자 : 이자나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
- 부양가족공제 : 부양가족공제
- 프리랜서(3.3%) :방문판매원, 보험설계사, 학원강사, 연예인, 대리운전 등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자
미신고대상
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‧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
2022.01.01 ~ 2022.12.31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세율
2023년에는 과세 표준이 변경된 구간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.
※종합소득세 세율(2023년 기준)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4,000,000원 이하 | 6% | - |
14,000,000원 초과 50,000,000원 이하 | 15% | 1,080,000원 |
50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| 24% | 5,220,000원 |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| 35% | 14,900,000원 |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| 38% | 19,400,000원 |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| 40% | 25,400,000원 |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 | 42% | 35,400,000원 |
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 65,400,000원 |
신고 및 납부방법
1. 홈택스 전자신고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
2.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
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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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시 불이익
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%, 부정가산세 40%입니다. 또한 세금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종류 | 부과사유 | 가산세액 |
무신고 가산세 | 일반무신고 | 무신고납부세액×20% |
일반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 MAX[①, ②]① 무신고납부세액×20% ② 수입금액×0.07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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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무신고 |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 | |
부정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| MAX[①, ②]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, ② 수입금액×0.14% |
|
납부지연가산세 | 미납·미달납부 | 미납·미달납부세액×미납기간×0.022%(2022.2.16.이후부터)※ 미납기간: 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(납세고지일) |
※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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