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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

by 중고차 추천 2023. 4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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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  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,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(=종소세)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 세금입니다.  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
 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종합소득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이 있는 자.

 

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. 요즘 N잡 직장인들의 경우 유튜브, 온라인 사업, 쿠팡 파트너스, 주식 배당 소득, 부동산 월세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기타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잘 알아보고 불이익 없도록 해야 됩니다.

 

신고대상

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업, 식당, 소프트웨어 개발, 서비스업, 제조업 등
  • 근로소득자 :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, 이직 등의 사유로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사람, 연말정산을 미처 못한 근로소득자
  • 연금소득자 :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
  • 이자배당소득자 : 이자나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
  • 부양가족공제 : 부양가족공제
  • 프리랜서(3.3%) :방문판매원, 보험설계사, 학원강사, 연예인, 대리운전 등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자

미신고대상

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  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‧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  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  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  •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

2022.01.01 ~ 2022.12.31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

종합소득세 세율

2023년에는 과세 표준이 변경된 구간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.

 

※종합소득세 세율(2023년 기준)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4,000,000원 이하 6% -
14,000,000원 초과 50,000,000원 이하 15% 1,080,000원
50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24% 5,220,000원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35% 14,900,000원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38% 19,400,000원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40% 25,400,000원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 42% 35,400,000원
1,000,000,000원 초과 45% 65,400,000원

 

신고 및 납부방법

 

1. 홈택스 전자신고
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


2.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

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

 

↓  홈택스 신고 및 납부 하러가기  ↓

 

 

 

 

 

 

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
 

미신고시 불이익

 

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%, 부정가산세 40%입니다. 또한 세금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 


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
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×20%
일반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MAX[①, ②]① 무신고납부세액×20%
② 수입금액×0.07%
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
부정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MAX[①, ②]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,
② 수입금액×0.14%
납부지연가산세 미납·미달납부 미납·미달납부세액×미납기간×0.022%(2022.2.16.이후부터)※ 미납기간: 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(납세고지일)

※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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